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옛날같지 않아서 출입국 기록이 문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청원서(I-130) 신청하시고 오바마 행정조치가 올말에 시행되면 재입국금지 사면신청을 미국내에서 신청하셔서 승인 받으신후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