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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마지막학기 학비 미납시

지역New York 아이디e**ek****
조회2,598 공감0 작성일4/2/2021 11:20:20 AM
안녕하세요
코로나 터진 작년 봄학기에 학비를 미납하고
그학기를 마지막 학기로 졸업하였습니다 졸업장은 받았습니다만
올 가을학기에 다른학교로 박사를 가려는데 새로운 sevis number를 받아서 새 i-20로 미국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미납된 기록이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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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21 4:37:10 PM

학비를 못낸 경우 등록을 유지할 수 있느냐 문제는 학교측의 조치에 따른 문제가 되고, 등록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이민자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사히 졸업하셨다면 등록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미납 기록은 가급적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21 8:20:00 PM

졸업한 학교에 연락하셔서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등록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해서 이민국에 조치를 치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보천TV]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https://www.youtube.com/c/%EC%84%9C%EB%B3%B4%EC%B2%9CTVBOCHEONSEO/videos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21 9:47:24 AM

안녕하세요


졸업을 하셨는데, 작년 봄학기 미납된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수 있으니, 해당 학교에 연락하셔서 해당 미납관련 문제에 대하여서 처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4/2/2021 4:07:39 PM
졸업장을 받으셨으면 학교에서 학비를 웨이브 해준 결과네요. 아니면 학교실수로 처리가 늦어진경우면 행운인것 같고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려면 법원에 클레임을 해야하는데 코로나땜에 학교측에서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클레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입국에는 현재 영향은 없습니다. 자세한 상황이 궁금하면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페이를 할지 말지 결정하세요. 최악의 경우는 코트에서 벤치워런 명령이 나오면 미국입국할때나 경찰검문시 적발이 되어 모든 금액을 지불해야하고, 최상의 경우는 웨이브 받는거겠죠.
t**inr**** 님 답변 답변일 4/2/2021 5:42:16 PM
졸업장은 받으셨다지만 학교에서 정식으로 안받겠다고 하지 않은 이상 추후 성적표나 학교기록을 부탁하면 아마 밀린 학비 해결할때까지 안해줄거에요.
s**box12**** 님 답변 답변일 4/5/2021 9:50:27 PM
졸업장은 학비완납 여부와 상관없이 나옵니다. 다만, 학비를 완납하지 않을때까지 학교관련 서류등은 모두 발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holding으로 걸려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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