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진행시 고용주가 지불해야하는 비용과 개인이 지불하는 비요으로 구분되는데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변호사 사무실 체크를 사용하거나 머니오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민국 수수료를 고용주나 개인 체크로 지불하실경우에는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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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