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영주권 포기하였다고 하여 나중에 미국에 다시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 후 불법체류만 하지 않으시면 입국제한 없습니다. 전문직으로 잡오퍼, 스폰 받으시면 취업비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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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영주권 포기하였다고 하여 나중에 미국에 다시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 후 불법체류만 하지 않으시면 입국제한 없습니다. 전문직으로 잡오퍼, 스폰 받으시면 취업비자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