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만료 전, 즉, 학생신분이 종료하기 전에 i-485가 접수되어야 불법체류가 없습니다. 물론 불법체류가 생기더라도 i-485가 접수되면 합법체류 신분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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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 만료 전, 즉, 학생신분이 종료하기 전에 i-485가 접수되어야 불법체류가 없습니다. 물론 불법체류가 생기더라도 i-485가 접수되면 합법체류 신분으로 돌아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