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ick hour 관련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us77777****
조회1,485 공감0 작성일1/2/2018 7:09:13 PM
직원중 한명이 2017년 (지난해) 12월 25일에 1월 12일에 그만 둔다는 notice를
줬습니다.
그 이후에 업무시간 2시간 후에 전화해서 아파서 못온다는 전화를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1. 위에 상황에 대해서 no call, no show 법칙을 따를 수 있는지

2. 지난해에 관둔다는 notice를 줬는데 새해에 sick hour를 다시 줘야 하는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No call, no show에 대한 policy는 policy booklet 안에는 없습니다.

꼭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3/2018 10:19:58 PM
1. 업무시간 2시간 후에 전화해서 아파서 못온다는 전화를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랬다는 말씀이신지.
텍스트나 이메일로 (전화가 아니라 기록이 남는) 언제 다시 복귀할 것인지를 물어보시고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전화를 하든 말든 일을 안 했다면 임금을 줄 수 없죠.

2.paid sick leave는 직원이 달라고 해야 주는 겁니다.

3. no call, no show 법칙: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이런 법칙은 없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