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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tional Holidays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born****
조회1,476 공감0 작성일1/2/2018 3:14:37 PM
모든 직장은 2018년 national holidays로 표시된 날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지요?
안쉬게 되면 종업원에게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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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3/2018 12:47:32 PM
안녕하세요

별도로 Employee Handbook 에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공휴일이라고 하여서, 직원이 쉬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는것또한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3/2018 10:12:02 PM
캘리포니아주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쉬어야 하는 national holidays가 없습니다. 이날 안 쉬고 일하게 되면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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