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한국 거주, 미국 비영주권자)와 제가 (미국 거주, 미국 영주권자) 미국에 공동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기 한국 계좌에서 미국 본인계좌로 5만불씩 소명없이 보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제 입장에서는 공동계좌로 들어온 이 돈을 증여로 보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입금된 금액은 생활비로 쓸 계획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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