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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인 주차 허가증 위반

지역California 아이디c**rndirt****
조회2,755 공감0 작성일11/7/2017 5:44:29 PM
같은 교회에 다니는분의 가정은 아버지,어머니,아들중에 아버지와 아들이 장애인이고,어머니 되시는분은 고령(여든이 훨씬 넘으심)이시고 누구도 운전을 할 수 없어 본인이 그 가정을 틈나면 도와주다보니 그 가정의 장애인구역에 주차 할 수 있는 표지를 본인이 가지고 다니며 그 가정의 볼 일을 봐주게되고 종종 그분들이 외출시에 나의 차로 이동을 하게됩니다.
그러다 오늘 그분들과 동행없이 저 혼자 코스코에 도착하여 장애인주차를 하려다
단속 경찰에게 "notice to appear"를 받았습니다.

질문 사항은?
1. 지정 날짜와 장소,시간에 또는 그 전에라도 가야되는것 같은데 그 날이 재판을 받는건지요?

2.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이곳에 질문을 드려 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일이 손에잡히질 않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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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7/2017 6:10:30 PM
1. 네.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2. 티켓에 나와 있는 날짜와 시간에 법원에 가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c**rndirt**** 님 답변 답변일 11/7/2017 6:27:40 PM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판일정을 조정할 수는 없는건가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d**lo**** 님 답변 답변일 11/8/2017 1:53:16 PM
법원에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pagenotfoun**** 님 답변 답변일 11/9/2017 9:39:04 AM
THANKS FOR POSTING YOUR STORY HERE. ALL OTHER VIOLATORS WILL BE WARNED. YOU KNOW WHO YOU ARE. HOPE YOU ALL GET CAUGHT ALSO.
c**111**** 님 답변 답변일 11/13/2017 8:44:53 AM
앞으로는 장애인이 타지 않는한 장애인 파킹에 하지 마셔요.
친구도 아버지께서 장애인이라서 장애인 파킹 티켓 으로 아버지 없이 장애인 파킹에 파킹했다가 $750 짜리인가
티켓 받았었어요. 그 돈을 낼 만한 형편도 못되는데요.
여기서 재판이라면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그날 그 경찰이 나오고 판사가 몇마디 물어보는거여요.
참고로 그때 당시 그 친구 아버님은 그 근처 커피샆에 내려드리고 친구 혼자 약사러 들어갔다가 경찰한테 티켓을 받아서, 고대로 판사한테 이야기 할려했는데, 마침 경찰이 안나와서 케이스가 디스미스 되어서 벌금 안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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