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비자로 근무하시다가 J 비자 근무 시점에 출국 후 J1으로 입국하시어 일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번의 출국 대신 한번의 출국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J 비자 발급이 거절되어도 A 비자로의 입국은 가능합니다.
3. 가족들은 출국하지 않는 경우, 미국내 신분변경 절차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미국을 출입국하실 때는 비자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A 비자로 근무하시다가 J 비자 근무 시점에 출국 후 J1으로 입국하시어 일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번의 출국 대신 한번의 출국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J 비자 발급이 거절되어도 A 비자로의 입국은 가능합니다.
3. 가족들은 출국하지 않는 경우, 미국내 신분변경 절차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미국을 출입국하실 때는 비자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
이민/비자 비자
bestE2 비자 extension processing time + 1
이민/비자 비자
bestStem opt withdrawl에 관한 질문/ EAD카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