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된 영주권 및 갱신 접수증으로 재입국이 가능하며 반드시 여행허가 스탬프를 받고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방문해야하는데 만료된 영주권과 갱신 접수증으로 방문 가능한지요?
아니면 이민국에서 여행허가증을 받고 방문해야하는지요?
답변에 미리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만료된 영주권 및 갱신 접수증으로 재입국이 가능하며 반드시 여행허가 스탬프를 받고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