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23 9:21:07 AM N-400에는 공적부조를 받은적 있느냐는 질문이 없습니다. 또한, 공적부조를 받은 것이 시민권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2 조회 317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2,123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2,059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