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사후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을 받아 팔면 그기간 오른 집값의 양도소득세는 절감이 되겠지요.
손자가 어리면 18세이후 상속 받을수 있도록 믿을수있는 여러명을 후견인으로 리빙트러스트에 정해놓으면 나중 손자가 성장한후
증여 받을수 있겠지요.
증여,와 상속의 장,단점은 있으나 미리 증여해주고 싶으면 해주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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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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