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폭행으로인한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j**k07****
조회2,543 공감0 작성일3/16/2026 9:51:02 PM

남편의 폭행이 있어서 접근금지 3년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동명의의 콘도에 상대가 들어가 살면서, 제가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막은지

20개월째입니다.

매각신청서를 법원에 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콘도를 그냥 두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그전에라도 매각신청을 할수가 있습니까?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리아 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0/2026 3:34:03 PM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법원에 부동산 매각 명령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리아 최 [법률상담>가정/이혼법]

직업 가정법 변호사

이메일 leahchoilaw@gmail.com

전화 213-377-6364

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7/2026 12:59:17 PM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반드시 최종 합의나 이혼 판결이 끝날 때까지 공동 명의 콘도를 그냥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처럼 DVRO(접근금지명령)가 있고, 상대가 20개월째 혼자 점유하면서 질문자님은 아예 접근도 못 하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매각 요청, 또는 최소한 상대의 단독 점유에 대한 정산을 먼저 제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단순히 “나중에 재산 분할 때 보자”로만 보지 않고, 누가 실제로 그 집을 쓰고 있는지, 왜 한쪽만 배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의 모기지, HOA, 재산세, 관리비, 사용 이익을 어떻게 정산할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혼자 살면서 집의 이익을 사실상 독점했다면, 나중에 단독 점유에 대한 크레딧/정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누가 모기지나 유지비를 냈는지도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매각, 또는 매각 후 대금을 escrow나 신탁성 계정에 보전해 두었다가 나중에 분할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신청하면 무조건 바로 팔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기존 명령 내용, 아이들 거주 안정성, 그 콘도가 community property인지, 대출과 점유 상태 등을 함께 봅니다. 그래도 질문 내용만 놓고 보면, 질문자님이 아무 권리도 행사 못 한 채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매각 가능 여부, 점유 배제에 대한 정산, 임시 명령은 다시 검토해 볼 만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DVRO, 공동 재산, 점유 배제, support, 정산이 함께 얽힌 사안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 회계사(CPA) | 공증인 & 연방 세무사(EA)로서 이런 문제를 법과 숫자, 세금까지 함께 보는 원스톱 관점에서 검토하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환 Myung Hwan Kim [법률상담]

직업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이메일 klawofficepc@gmail.com

전화 714-732-6200

김명환 Myung Hwan Kim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18/2026 8:03:59 AM
[In California, partition actions under CCP § 872.010
allow co-owners (joint tenants or tenants in common)
to legally end co-ownership of real estate. . . . ]

'분할 소송' partition actions 을 제기할 수 있으며 . . .
관련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해보세요.

[The three primary types are
Partition by Sale (property sold and proceeds divided),
Partition in Kind (physical division of property), and
Partition by Appraisal (one owner buys out another).
. . . ]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
displayText.xhtml?chapter=1.&part=2.&lawCode=CCP&title=10.5.&article=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