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스계약 만료후 리스옵션기간을 완전히 활용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리스 계약서를 검토하여 리스 (옵션을 포함)종료후 재계약을 위한 특정 절차나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어떤 조항(특히 재발개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Landlord는 재계약을 위한 적절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만약 Landload가 세입자에게 추후에 연락을 줄 것이라고 했을 때, 제계약에 대한 제시나 제안을 받았다면 법적 조치흘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상황을 이해 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