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교육]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2 비자에서 F1비자로의 전환

지역Washington 아이디c**idda****
조회13,888 공감0 작성일6/12/2014 7:28:31 PM
저희 아이는 현재 J2비자로 공립학교 7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올해 말에 J1신분인 남편과 함께 다른 가족들은 한국으로 가게됩니다(2013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년체류). 아이가 미국에 좀 더 남아 공부하기를 원해서 한학기 정도(2015년 6월까지) 친척집이 있는 중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꼭 사립학교에 보내야하나요?

2. 사립학교에 보내야 한다면 체류신분 변경으로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꼭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정하영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6/12/2014 7:42:05 PM
안녕하세요. 이지유학닷컴에서 안내드립니다.

현재 J2 아이에게 2년 본국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엔 F1 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자만 적용시, waiver 부터 받아야 합니다.

사립학교를 지원해서 I-20 를 받아야만 신분변경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기본적으로 학생 신분으로의 변경을 원하실 경우엔 크게 현재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 (여권, 비자, DS-2019) 새로운 학교에서 받은 I-20, SEVIS 가입영수증, 재정보증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왜 F1 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유서가 보충이 되어야 하구요.

그 전엔 I-20 를 받으려면 사립학교에 지원을 해야 하는데 사립학교 지원시엔 학생의 성적표, 면역기록, 가디언서류, 교사 추천서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제출 서류가 상이합니다.)

또한 모든 사립학교에서 신분변경을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조기유학생의 경우 대개 1년 이상을 재학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재학이 가능한 학교를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봄학기는 유학생은 받지 않는 경우도 있구요.

신분변경은 약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J1 신분이신 분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봄학기 입학으로 F1 입학을 고려하신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이지유학닷컴은 미국 전역 초중고 1500 개 이상의 학교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조건과 지역에 맞추어서 학교를 안내해 드리고 있사오니 기타 궁금하신 부분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ennifer Lee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6/12/2014 8:44:58 PM
안녕하세요
오렌지유학원입니다.

1. 이 경우 꼭 사립학교에 보내야하나요?
자녀 혼자 미국에 남게 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에 등록을 하셔야만 합니다.

2. 사립학교에 보내야 한다면 체류신분 변경으로 가능할까요?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사립 학교 등록 후에 I-20를 발급 받아 I-539를 접수하여 신분을 F-1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 F-1 비자를 받는 경우에는 2년 본국 거주의무와는 상관 없이 F-1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J-2 waiver를 받는 데만 2~4개월 정도가 걸리고 다시 신분 변경을 하려면 2~4달이 걸려 학기를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능한 신분 변경 보다는 한국에서 F-1 비자를 받아서 다시 재입국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겁니다. 한국에서 F-1 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2년 본국 거주의무와는 상관 없이 한국에서 F-1 비자를 1주일 안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DS-2019에 2년 거주의무요건이 있는 지 확인 후 있다면 waiver를 한 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하시면 됩니다. Waiver 신청은 아버지가 어디에 해당 되시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하지만 no objection 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만 잘 지키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먼저 신분 변경을 하려면 J-2 비자와 관련하여 2년 본국 거주의무가 없어야 신분 변경이 미국 내에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i-539신청서
-신청비 $290

▶신청자의 서류
-여권 Copy
-비자 Copy
-I-94 Copy
-DS-2019 Copy
-i-20 원본
-SEVIS영수증

▶j-1의 서류
-여권 Copy
-비자 Copy
-DS-2019 Copy
-j-1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한 기록(세금 기록, 고용 기록, 급여가입금 된 은행 기록,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주민등록등본(영문본)
-가족관계증명서
-Bank Statement(은행잔고증명)의 금액은 I-20를 참고하면 됩니다.
-재정보증인이 한국 부모님의 재직증명, 소득금액증명, 간단한 affidavit of support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는 미국에 있는 분일 경우 그분의 tax return과 간단한 affidavit of support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유서(신분 변경을 해야 하는 사유서입니다.)
-본인의 한국에서의 기반 입증과 귀국할 의사의 입증을 위한 재학 증명, 재직 증명, 경력증명과 휴직 증명 등 입니다.

Jennifer Lee [유학/교육]

직업 오렌지유학원

이메일 orangeuhak@hotmail.com

전화 213-388-3123

유학/교육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