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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간에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하는지요?

지역Georgia 아이디g**nwood194****
조회75 공감0 작성일11/7/2026 1:20:10 PM

저희 부부는 2021년에 현재의 집을 사서 지금까지 집의 모기지와 타이틀이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의 합의하에 아내의 이름을 타이틀과 모기지에서 빼고 제가 타이틀과 모기지의 책임을 갖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부부 사이의 부동산 거래로 리얼터를 통해서 집을 거래해야 하는지요? 저는 함께 살면서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않고 아내의 은행 계좌를 통해서 페이먼트를 했습니다. 집을 살 때 아내의 인컴으로 집을 사면서 타이틀에도 아내의 이름만 들어가 있습니다. 리얼터를 통해서 부부 간에 매매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의 에쿼티에서 돈을 뽑아서 집의 수리에도 사용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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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ndrew Choi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7/2026 1:21:02 PM

부부 간에 집의 명의(Title)와 모기지(Mortgage) 책임을 아내분에서 남편분 단독으로 변경하고, 동시에 에쿼티(Equity)를 인출하여 집 수리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리얼터(부동산 중개인)를 통한 매매 거래를 진행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3자와의 일반 매매 거래가 아니므로 중개 수수료(4~6%)를 낼 필요가 없으며, 모기지 전문인(MLO/Loan Broker)을 통해 캐시아웃 재융자(Cash-Out Refinance) 및 부부 간 소유권 이전(Interspousal Transfer)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청하신 두 가지 목적(1. 모기지 및 명의 변경, 2. 에쿼티 인출)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은 남편분 단독 명의의 캐시아웃 재융자입니다.

  • 기존 모기지 상환 + 에쿼티 인출: 새로 발생시키는 남편분 단독 명의의 모기지 금액으로 아내분의 기존 모기지 잔액을 전액 상환(Payoff)하고, 집값 대비 차액(Equity) 중 필요한 만큼 현금으로 받아서 수리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 타이틀 변경: 재융자 에스크로 클로징 과정에서 Interspousal Transfer Grant Deed 서류에 아내분이 서명함으로써 타이틀에서도 아내분의 이름을 빼고 남편분 단독 명의로 변경합니다.

부부 간 양도 면제 (Interspousal Exemption): 부부 간 소유권 이전은 증여세(Gift Tax)나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타이틀 양도 시 주택 재산세(Property Tax)가 재산정(Reassessment)되어 인상되는 것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융자회사를 통해서 재융자를 진행하시면서 에스크로/타이틀 회사를 통해서 Interspousal Transfer Grant Deed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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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류 최 (Andrew Choi)

Mortgage Loan Originator (NMLS 1558633)

Licensed in AZ, CA, FL, GA, NV, TX

Cell: (CA) 323-686-1004 / (GA) 678-505-1004

Email: andrewchoi.mlo@gmail.com


Andrew Choi [주택/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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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ndrewchoi.mlo@gmail.com

전화 323-68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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