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이던지 또는 남이던지 데이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으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2. schedule C를 보고하면서 se tax를 내게 되는데 이것은 급여받는 분의 소셜택스에 해당합니다. 즉 소셜 크레딧(메디케어)이 쌓이는 것입니다.
손자는 13세 미만이고 딸과 사위 모두 직장을 갖고 있어 손자돌봄이 필요합니다.조부,조모는 모두 영주권자이고 조인트로 세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로 사는 손자를 돌봄으로 받는 수익으로 메디케어 크레딧으로 산정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가족이던지 또는 남이던지 데이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으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2. schedule C를 보고하면서 se tax를 내게 되는데 이것은 급여받는 분의 소셜택스에 해당합니다. 즉 소셜 크레딧(메디케어)이 쌓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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