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na**** 님 답변 답변일 11/3/2024 8:09:56 AM 국민연금은 명확히 미국의 소셜과 같은 기능이라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하고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대한민국 국민의 낸 세금에 의한 연금이라한미조세조약에 명시된 공적연금으로 보고'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보고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다만 사학연금에 대해서는의견들이 갈리는 거 같습니다.
b**nna**** 님 답변 답변일 11/3/2024 8:15:11 AM 미국의 회계(세무)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한국 국세청의 유권해석은사학연금도 공적연금으로 본다고 한 기록은 있습니다.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564843&wnKey=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4/2024 6:01:59 AM 국민연금 개인연금 사학연금 등등은 ***지급하는 국가에서만 taxable 과세대상이다*** 라고 한미조세조약에 적시되어 있네요."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INCOME TAX CONVENTION"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50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