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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받은 군적금도 미국 세금신고 내역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s**otyour****
조회1,337 공감0 작성일3/17/2026 2:13:49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지만 2024년 8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쳤고 이제 5월경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약 2천만원 가까이 되는 군적금(장병내일준비적금)을 받았는데 이게 소득으로 분류가 된다면 혹시 미국에서 세금신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하나요?


영주권자같은 경우 국내 소득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가급적이면 해당 부분에 정통하신 전문가 분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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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3/18/2026 10:47:51 AM
[한국에서 :
군적금(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수령액은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본인이 납입한 원금은 물론, 이자와 정부 매칭지원금까지
모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세금 납부 의무가 없으며, . . .]

미국에서 : for U.S. citizens and lawful permanent residents (green card holders),
matching contributions and interest earned in foreign government savings programs

- such as the Korean Long-term Officer Leap Savings program -
**are generally taxable and
must be reported as foreign income on U.S. tax returns. **

Taxable Income: Any government matching contributions and interest
accrued in the account are typically considered taxable income
in the year they are earned or credited to the account,

NOT just when they are withdrawn,
though they may qualify for the Foreign Tax Credit (Form 1116)
to reduce double taxation . . .]

https://www.irs.gov/newsroom/reporting-foreign-income-and
-filing-a-tax-return-when-living-abroad < - - - 국세청 웹사이트 참고해보시고 . . .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3/18/2026 10:48:10 AM
해당 부분에 정통하신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려 봅시다.
w**ter**** 님 답변 답변일 4/1/2026 1:41:28 PM
한국에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원금, 이자, 정부 매칭 지원금이 비과세일 수 있지만,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세법상 전세계 소득 신고 대상이므로 한국의 비과세가 미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납입한 원금은 보통 다시 소득이 되지 않지만, 이자와 정부 매칭 지원금은 미국 세법상 과세 소득으로 보고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영주권자라면 해당 군적금 수령액을 미국 세금 신고에서 그냥 빼기보다는, 원금·이자·정부 지원금을 나누어 보고 특히 이자와 정부 매칭 지원금은 신고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어느 연도 소득으로 볼지는 매년 귀속인지 만기 확정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좌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계좌 잔액이 기준을 넘었다면 FBAR/Form 8938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김명환, 캘리포니아 변호사 | 공인회계사(CPA) | 공증인(Notary Public) & 연방 세무사(Enrolled Agent)
KL Law PC 파트너
Email: klawofficepc@gmail.com
Phone: 714-732-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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