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리포트에 제 신분이 도용되어 발급된 카드들을 발견 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한국에 있어서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미국의 지인에게 위임장을 주고 해결을 부탁하려고 알아보니 제가 시민권자라서 미 대사관에서 위임장을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데 앞으로 3주 안에는 어포인먼트도 잡히질 않습니다.
변호사님을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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