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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고차를 딜러에게서 산지 10일만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1**5silve****
조회5,304 공감0 작성일3/27/2022 11:00:05 PM

중고차 딜러에서 구입한지 2주도 안되서 (10일만에) 에어컨프레셔가 고장이 났습니다.


카센터에 가니 1000불정도 든다고 하는데 중고차를 사자마자 별로 달리지도 않고 따로 사고도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니 황당하네요 딜러에게서 연락해서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법적으로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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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3/28/2022 7:32:22 AM
별안간 10일후에 뜨듯한 공기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그런건데 잘 모르고 있었나요?
별안간 (예를들어 운행중에 차겁던 바람이 더워짐) 그렇지 않고 구입한지 10일 만에 그런일이 생겼다니 딜러가 고장 난것 알면서도 구입 하는날 까스 (refrigerant) 를 잔뚝 채워놓은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지금도 한번 가뜩 채우면 10일정도는 갑니다. 그러니 딜러가 속인것같은데 증명을 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캘리포니아 에 30일 워렌티가 법으로 정해저있으니 빨리 딜러에게 연락해 보세요.
A 2013 law passed by the California Legislature updated civil code and instructs a certain subset of used car sellers, known as "buy here, pay here" dealers, to offer a warranty for 30 days or 1,000 miles driven, whichever comes first, on all vehicles they sell. The warranty must cover essential components, such as the engine, transmission, brakes, steering and most electronics. If the dealer is unable to repair problems that arise in the first 1,000 miles or 30 days, it must offer the customer a refund on their purchase.
o**e**** 님 답변 답변일 3/29/2022 8:02:10 PM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중고차 판매업자가 판매 후 30일간 보증을 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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