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경우 재입국허가서 발급 수속기간은 약3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2년동안 자유롭게 왕래 하실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가 재입국을 보장하는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6개월,아니면 1년내에 한번은 미국을 방문하는게 안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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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