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012 2:25:47 AM 아들이 21세가 되면 초청할 수 있습니다. 불체가 1년이상이면 10년간 입국이 거부됩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부모로 초청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이 기간을 웨이버할 수 도 있습니다. 아들이 엄마와 살아도 초청가능합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5/1/2012 7:28:59 PM 알고 게신 내용은 다 맞습니다.그러므로 게산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지금 아들이 17세 이므로 4년후에 초청 할수 잇고재입국금지 10년에 해당되므로, 초청받은 후 6년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조회 267 공감 0 CA e**nginee**** 8/1/2025 7:31: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791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890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528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