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단순히 EAD 카드나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여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사람의 비이민신분이 소멸되지 않으나, 이를 사용한 경우 그사람의 비이민 신분은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행허가서와 EAD 카드는 분명 비이민비자 신분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혜택이었고 I-485를 이용한 EAD 카드와 여행허가서의 사용은 이미 비이민비자신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상으로는 외국인이 EAD카드나 여행허가서를 첫번째 사용할 때 그 사람의 신분상태는 “Pending PR applicant,” 또는 여행허가서를 사용한 경우 “Parolee” 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신분상태이냐 하는 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비록 “Pending PR applicant,” 또는 “Parolee” 신분상태 둘 다 I-485가 계류중인 동안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는 있으나 신분연장이나 다른신분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학생신분 (F-1) 상태에서 I-485신청을 하면서 발급받은 EAD카드로 일을 한 경우, 그 사람은 I-485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현재 신분상태는 학생신분상태가 아니라 I-485펜딩상태 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사람이 E-2 배우자 비자로 있다가 스폰서를 구해 영주권신청을 하면서 여행허가서를 발급받고 한국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를 I-485 Denial 에 대비해 신분유지를 하기위해 E-2 연장을 하려고 하나, 이 역시 그 사람의 현재 신분상태가 E-2 신분이 아닌 Parolee Status이기 때문에 E-2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I-485를 접수하고 한국으로 여행한후, H 나 L비자가 아닌 다른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다시 돌아오실경우 여러분의 I-485신청은 자동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버립니다.
또한 만약 같은 상황에서 한국으로 여행한후, 비자가 아닌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실경우,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분상태가 “Parolee Status” 로 바뀌고 소지하고 계셨던 비이민비자의 신분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문제는 만의 하나 I-485가 거절될 경우 EAD 카드나 여행허가서를 사용한 경우, 유지하고 있던 신분이 없기 때문에 거절된 그 날 이후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