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체류 직원의 재직증명서나 W-2,paycheck stubs등을 제공하시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도와주시고 싶으시면 제3보증인으로 보증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친인척 관계자뿐 아니라 아무런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으며, 재정보증인의 가족수와 피재정보증인의 가족수를 더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25% 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