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리시, FBI 신원조회시 체포 기록이 뜹니다. 음주 운전 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록이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