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PERM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이 180일로 제한 됩니다. PERM에 대한 허가가 나온후 6개월 이내에 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했으면 문제 없습니다.그리고 I-140 진행상황을 확인 하려면 I-140 접수번호로 조회 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