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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고하지 않은 세금보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지역Virginia 아이디w**ml9****
조회3,022 공감1 작성일4/8/2021 3:29:51 PM

지역의 한 회계사에게 세금보고 서비스를 요청했다가 제 예상과 너무 달라 취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회계사는 일단 서류가 만들어졌으니 비용은 다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주 정기적인 시간에 전화를 하고, 청구서도 보내서 정신적으로 좀 피곤합니다. 이미 저는 다른 회계사로부터 받은 서류로 세금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청구한 금액을 다 지불해야 하나요?

참고로 세금보고 관련 아무런 사인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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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em**** 님 답변 답변일 4/8/2021 6:51:41 PM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셔요.
a**e3**** 님 답변 답변일 4/8/2021 11:48:42 PM
말씀하신걸로만 봐선 회계사가 tax return 을 다 작성했는데 환급액 아니면 조세채무가 본인 예상과 달라서 취소하고 싶다고 하신것 같습니다만 맞는지요? 만약 처음에 의뢰 했을때 engagement letter 를 따로 작성 안 해서 취소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율이 없었다면 그 회계사는 거의 모든 일을 다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한 금액을 다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다 만들어 줬더니 음식 모양이 자기 생각과 너무 달라 취소 하고 싶다고 음식값을 지불 못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글쓰신분 생각은 이 상황에 지불하는게 맞겠습니까? 안 하는게 맞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의뢰한 회계사나 나중에 다른 회계사나 조세채무나 환급액은 차이는 없었을 텐데요?
h**chun**** 님 답변 답변일 4/9/2021 2:49:27 AM
제가 회계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은 틀리네요. 뭐, 제 생각이 틑릴수도 있겠지만,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본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그렇고, 음식점과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일단, 서비스에 대해 사인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이유가 있었던지 고객의 예상과 틀리다는 이유로 취소를 요구 했는데 모든 비용을 다 청구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저의 소견은 고객과 절충해서 일정부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네요. 또한 그 회계사에게 작업한 서류의 카피본과 이미 보고한 서류와 대조해서 크게 차이가 있다면 그 취소는 정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질문자님은 IRS 나 주 스테잇 보드에 해당 회계사를 리포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포트 양식이 아래링크 맨밑부분에 있습니다.
https://www.irs.gov/ko/newsroom/irs-choose-tax-preparers-carefully-tax-return-preparer-fraud-makes-irs-2019-dirty-dozen-list-of-tax-scams

버지니아 스테잇 보드는 법적인 이유로 비용문제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서비스불만만 리포트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https://boa.virginia.gov/consumers/file-a-complaint/
d**lbaeni**** 님 답변 답변일 4/9/2021 6:58:04 AM
서비스에 불만족시 안내도됩니다. 서류를 싸인해서 보낸것도 아니고.. 그냥 찢어버리면될일을... 개인세금보고 얼마나 걸린다고... 요즘 다들 가격들올려 바가지요금이 많더군요.
a**e3**** 님 답변 답변일 4/9/2021 3:59:19 PM
앞서 말한 전제 engagement letter를 작성하지 않았고 또 구두로 취소에 관한 얘기가 없었고 모든 return의 작성이 끝나서 싸인만 남은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법적인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 substantial work 이 이미 perform 되었기 때문에 합당한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filing 전이니, filing fee까지 청부할 수 없으니 만약 tax return fees 전부를 청구했다면 어느 정도 절충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개인 세금 보고 몇백 불 밖에 안 할 텐데 안 내고 끝까지 버티면 고작 몇백불 때문에 고소하고 법정에 갈 회계사는 아마 없을 거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h**chun**** 이 말씀 하신 fraud와 비용 문제는 지금 이 글 쓰신 분의 논제에서 벗어난 내용입니다.
c**hcau**** 님 답변 답변일 4/10/2021 2:21:03 PM
제 경험인데 CPA 에게 텍스보고 의뢰 하면서 부부공동보고라고 하면서 자료를 주었는데 싱글로 보고해서 텍스를 1800불 정도내고 2년이 지나고
다시 수정신고해서 1600불 정도를 다시 환급 받았습니다. 이런 안이하고 무책임한 CPA 가 있다는게 어이가 없더군요.
h**ne**** 님 답변 답변일 4/11/2021 6:56:29 AM
당신같은 사람을 개진상 이라고도 하지요. 오렌지주스 마셔보니 기대한 맛이 아니라고 돈못준다는 소리와 같지요. 세금 액수가 당신이 원하는 금액이 나와야만 하는거요? ㅋㅋ
u**ame**** 님 답변 답변일 4/11/2021 1:08:19 PM
이거 무슨 개짖는 소리야 ? . 자기 스스로 못하는일 부탁해서 해놨더니 취소하고 비용지불 못하겟다고 ? ?
미국식으로 선금 이나 예약금 미리받았어도 그딴 소리할수있을까 . 취소할려면 일시작하기 전에 취소했어야지 !
의뢰자가 한국사람이고 cpa 역시 한국사람일거라 생각된다. cpa가 백인이면 찍소리 못하고 지불했을것이다.
이민수속을 할때도 몆천불씩 착수금을 선불지급한다. 같은 한국사람이라고 믿고서 예약금을 안받고도
서류를 완성해놨더니 싸인 안했다는 핑께로 지불을 거부한다는것은 미국법으로도 허용이 안된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4/12/2021 11:16:59 AM
케이스에 따라 참 복잡한 이해 관계입니다만
개인 세금보고의경우 만약 모든 관련 서류를 다 제출했고 관련 사실대로 사견없이 Form 1040를 작성했는데 (다른분이 작성한 것이 세법상 더 정확했댜면) 서로 의견의 차이가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질문자의 입장에 동의할 것 같습니다 .

그러나 Source Documents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Undocumented Return)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Dispute이 있다면 작성한 분의 입장에 동의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 Schedule 1 에서 자료없이 소득 조정을 원하는 경우
2. Schedule A(Itemized Deduction)에서 Charity등에 증명없이 Claim하기를 원하는 경우(2020년에는 특별히 $300 기부금이 신설됨), 특히 옷, 가구 등등 $499로 매년 Claim하는 납세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절세라고 보이지 않음)
3. 자영업자의 Schedule C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Revenue, Expenses처리에 있어서 사실대로 하지 않고 임의적 변칙 처리를 원하는 경우
4. W-2 대신 1099-MISC/NEC를 받을 경우 미리 Expenses를 예측치 못해서 Documents가 전무한 경우
그 이외의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정확한 의견은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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