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일하셨다면 5년 후 시민권 신청하실 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으나 몇 개월 (2개월에서 4개월)만 더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폰서 회사에서의 W-2와 월급기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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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