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랜트해서 살고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우편물을 받게 하십시요. 재입국증명을 허가 받아서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주소지를 유지하는게 중요 합니다. 은행이나 유틸리티빌도 한두개는 가능하면 유지 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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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