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12 10:29:58 PM 안녕하세요?김유진변호사 입니다.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후 불법체류가 10년이상 되었어도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조회 269 공감 0 CA e**nginee**** 8/1/2025 7:31: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791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890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528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