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NJ UI를 받고 있는데 프리랜서 일을 저번주 한 3일간, 다음주 4일간 할 예정이예요. 조금 단가가 센 일이라 두개 합쳐 지금 제가 받는 UI의 4개월치를 받아요. 그럼 이대로 두 주를 보고 하면 되는지요? 아님 어차피 제가 두달뒤 새 일을 얻어서 NEW OFFICE 가기로 했는데 클레임에 보고 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제 UI에 별 영향은 없는지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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