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지 않고 F-2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한다면 부모님 취업영주권이 승인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거절된다면 체류신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F-2에서 대학에 등록하게되면 자동으로 F-2신분이 만료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