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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사고 보상금으로 병원비 미해결 문제

지역Texas 아이디D**ANDU****
조회2,127 공감0 작성일4/12/2021 1:45:01 PM

안녕하세요

4년전 자동차 사고를 당하여 응급실에 실려가서

CT 촬영등 여러가지 검사를 하였으나 다행히

골절이나 큰부상이없어 귀가하였으나 다음날

목,등부위에 통증이 심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개한 카이프로라텍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읍니다.

그동안 여러곳으로부터 병원비청구서가 날아왔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기들한테 보내주면 자기네가 알아서

처리할테니까 걱정하지말라고해서 모든청구서를 변호사

사무실로 모두보냈읍니다.

(그금액이 모두 합해서 35,000불정도 됩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보상금에 대해 말이없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면 아직 상대방 보험사와

협상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1년 6개월(사고후)정도

지나서 협상결과 36,000불 이상은 받을 가능성이없으니

이금액으로 싸인을하던지 아니면 재판으로 갈수밖에

없는데 재판으로가면 비용도 더 들뿐 아니라

큰부상이없어서 더많은 금액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으니 그금액으로 싸인하도록 종용을 해서

그금액을 1/3로 나누면 12,000불인데 어떻게 병원비

35,000불을 갚느냐니까 자기들한테 시간을주면 충분히

협상가능하다고해서 싸인을하고 저희분 12,000불받았읍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넘게지난 지금까지 병원비를 하나도 해결하지않고있고

그동안 수없이 확인하면 한꺼번에 해결할려고 하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만 지금까지 똑같이하고있는데

저는 크레딧이 망가질까봐 걱정입니다.

그냥 해결될때까지 무작정 기다릴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변호사협회같은데라도 진정이라도 해야하는지

하도 답답해서 글을 올리니 전문가님이나 경험이계신분의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4/23/2021 11:03:46 PM
변호사 수임계약서에 의료비 3분1로 명시가 되어있으면 변호사 책임이니, 그 병원에 계약서 보여주고 변호사와 얘기하라 하세요. 님의 크레딧과 상관없습니다. 계속 귀찮게 하거나 병원에서 또 다시 연락이 오면, 변호사 보드에 리포트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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