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oreign Income Tax Credit 으로 두번 내시는 세금을 피하실수 있으므로, 담당 회계사분과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현재 한국에 거류하며 다국적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Tax 보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0년 수입이 미국 IRS 환율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약 US$ 83,000 정도입니다.
Federal Tax 는 면제이지만 CA Tax는 지불(약 $4500정도??)을 해야한다는데 그럼 한국과 미국에서 두분이나 Tax를 내게 되는게 아닌지요?
또한, 소득이 적으면 CA Tax도 안 내도 된다고하는데 그 수입의 기준이 얼마인지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인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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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oreign Income Tax Credit 으로 두번 내시는 세금을 피하실수 있으므로, 담당 회계사분과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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