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되어 21세이상 자녀초청으로 진행하는 상황이되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할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추가서류요청에 대처하면서 영주권(I-485)을 하루빨리 접수하십시요. 추가서류는 이민국에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의도를 파악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