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J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후 미국내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도 가능 합니다.모든 미국 이민업무는 본인 스스로 처리할수 있게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본인이 스스로 진행하다 실수할경우 서류가 반송되거나 추가서류요청등으로 수속기간이 길어지거나 거절통보를 받게되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것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