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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후 영주권 만기시 해외 여행

지역New Jersey 아이디b**bell5****
조회2,135 공감0 작성일4/13/2021 7:40:28 PM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1월에 시민권을 신청을 했는데 코비드로 인해 지문 인증도 못한 상태로 진행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올해 영주권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나가야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그 절차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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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4/2021 8:28:41 AM

시민권 진행 중 영주권이 만료한 경우에도, 영주권 갱신을 접수하신 후 구영주권과 접수증으로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4/2021 8:53:2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신 상황이시라면, 이민국에서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거나,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시고, 접수증과 구 영주권 카드로 해외 출입국시 사용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bell5**** 님 답변 답변일 4/17/2021 1:20:05 PM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영주권 갱신 접수를 해야 되는 군요. 혹시 시민권 접수증으로는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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