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요구한 Easement 를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본인의 땅을 본인의 허락도 없이침범한것이라면, 해당 공사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PGE 로부터 갑자기 연락을 받았읍니다.
몇년전에 저희동네에 개스라인을 새로 깔면서 그네들의 실수로 저희땅 을 침범하여 공사를 했다구요. 약 250SQFT 정도를 실수로 공사를 하였답니다. 그러면서 그만큼의 땅을 Easement 로 해주면 $1100 을 주겟다고하네요. 이제와서 밝혀오는 저의는 무엇인지....
그 Easement 라는것을 꼭 해주어야 하나요?
Property Owner 로서 행사할수있는 권리는 무엇인지요?
변호사가 필요한지요?
좀 찝찝해서요. 기분도 나쁘고.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요구한 Easement 를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본인의 땅을 본인의 허락도 없이침범한것이라면, 해당 공사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기타
미주 최대 사이트 라는 Missy USA 사이트에서 일방적으로 속풀이방 이용 및 쓰기가 차단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