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DD 통지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4,234 공감0 작성일4/13/2021 9:20:28 PM

EDD 에서 NOTICE OF DETERMINATION 이 왔는데 서류 번호 1253A  근거로 EDD 에서 요청한 신분확인서를 보내지 않아서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용으로 APPEAL FORM 과 같이 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실업급여를 작년 3월29일 부터  7월 말정도까지 4개월 정도 받고 완료 하였습니다.신분 확인서를 보내라는 메일이 없었고 일년이상 실업급여 신청자만 해당하는줄 알았는데 작년3월부터 실업수당 받은 사람은 모두 해당이 되는건가요? APPEAL 하지 않으면 이미 받은 실업급여도 회수하는지 궁급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13/2021 9:43:38 PM
원래 처음 받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작년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 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론 부정수급자에 대해선 돈을 회수하고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님과 같은 케이스가 엄청 많을테니 그냥 넘어 갈 수도 있을거고 돈만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