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23 9:57:58 AM 학교측과 잘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23 10:51:57 AM Policy guidance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에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학교에 말씀하시고 졸업에 필요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OPT는 PT으로만 근무가 가능합니다.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E-2 비자 퇴사 후 체류 가능 기간(Grace Period) 관련 문의 + 1 조회 426 공감 0 GA h**goo**** 4/14/2025 8:37: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E2 file processing fees 문의 + 1 조회 566 공감 0 NY s**llfis**** 3/30/2025 7:2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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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J-1 비자 의무귀국조항 Advisory Opinion + 1 조회 608 공감 0 CA c**ngyunyo**** 3/26/2025 12:42: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