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2020 1:17:55 PM 미국과 한국간에 연금에 관련하여 협약이 있으므로 -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것은 보고 안해도 됩니다.- 민간보험에 대당하는 것은 보고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c**eca**** 님 답변 답변일 7/2/2020 11:16:55 AM 만약에 수령 연금이 세금 공제후 받는 것이라면 보고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단 세금을 공제한 서류는 반드시 기관으로 부터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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