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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나이롱 환자 같은데 대응해야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m****
조회2,442 공감0 작성일11/21/2017 11:59:01 AM
몇달전에 가족이 운전연습한다고 본인이 등록된 차를 가지고 나가서
4방향 스톱사인 거주지에서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저의 차를 박았지만 서로가 다치지 않고 앰블란스에도 실려가지 않았습니다. 즉시 클레임 저의 보험회사에 클레임 했고 2주정도 지나서는 상대방의 보험회사로 부터 차수리에 대한 안내 우편도 받았습니다.
서로가 잘못한것 같고 상대방이 조금더 잘못한것 같았지만 차수리는 보험회사로 부터 커버되어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저의 보험회사로 부터 전화가 와서 상대방의 개인변호사 한테서 상대방이 아파서 저의 보험 한도액을 확인요청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격자없는 사고 진술서에 상대방은 거짓말을 한것같고
가족은 정직하게 이야기하여 우리측이 불리하게 진술되어 있는것을 가지고 소송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변호사 고용하여 진행하는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것 같고
저의 보험회사도 큰 비용에 합의할것 같지는 않지만 저의 보험으로 비용처리하게되면 나중에 월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같것 같아서
이런경우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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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1/2017 12:31:17 PM
그런 케이스는 변호사가 담당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해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님의 질문 내용에, “정직하게 이야기하여 우리측이 불리하게 진술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측의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비가 인상되는 보험료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기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도록 두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 보험 한도액은 알려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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