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둘다 w2 정도만 있어, 그동안 어렵지 않게 온라인으로 세금보고 해왔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며 택스 빅이벤트?가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아이는 집에서 50마일정도 거리에 있는 같은주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데,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주말과 방학(이번 겨울이 첫방학이지만요)에는 집에 옵니다.
그냥 예전처럼 같이 사는 자녀로서 세금보고 하면 되나요?
주 세금보고에 1년에 얼마나 같이 살았냐는 질문이 있는데, 1년내내 같이 살았다하면 되나요?
학비및 기숙사,생활비등을 부모가 전액 지원하는데, 이부분은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자녀대학진학후 첫 세금보고인데 주의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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