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ESTA 를 받는다고 하여도 입국거부대상입니다.
대사관에 방문비자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misrepresentation 에 대한 212d3 waiver를 받으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2. 물론 ESTA에 관련 기록이 없다고 no라고 하여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원칙적으로 허위진술은 반드시 밝혀야 하며 이를 정확히 밝히지 않을 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 허위진술/서류에 대한 기록은 해당 신청자에 대한 미국입국을 영구적으로 금지시키며, 15년이 지났다고 해서 허위진술에 대한 기록이 자동적으로 지워지거나 사면되지 않습니다.
4. 브로커를 통하여 조작된 기록이라고 해도 이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5. ESTA에 사실대로 허위서류 기록을 밝히면 ESTA신청은 거절될 것이며 비자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 님께서 정식절차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으시려면 입국금지면제신청 (웨이버)를 통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