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w**** 님 답변 답변일 3/2/2012 11:55:44 AM 어느 분의 꼼수인가요? 단순하신지... 법을 이용하려는지... 자기 꽤 꼼수에 당합니다. 기계장치를 1불에 주고 : 그야 거래명세서를 주겠죠. 그대신 그 만한 기계장치값으로 2,3만불어치 물건값으로 받아오겠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겠다. "2,3만불 어치를 단돈 1불에 받는 조건으로.... 그 계약서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예하나 주고 못 받으면??? 민사로 소송 할건가요? 판사앞에서 뭐라 할건가요?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98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