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은 일주일 전체 work hour가 over 40 hours 일시에 additional hour 당 1.5 배로 주는것입니다. 또한 40 시간이 넘어도 exempt employee 인지 non-exempt employee 인지에 따라서 over time 에 qualify 될수도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고용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요, 큰회사일수록 이런것들에 정확하게 명시해놓습니다. 노동청에서 auditted 회사가 잘못을했다고 결정이 내려지면 회사는 벌금을 물게됩니다. 미지급분 월급에대해서는- 본인이 overtime 에 qualify 되는지 아닌지부터 아셔야합니다. 고용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