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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백야드에 싱크홀이

지역Georgia 아이디v**ad****
조회4,379 공감0 작성일4/23/2021 7:27:34 PM

안녕하세요.

황당한 사건이 있어서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어느날 백 야드에 땅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조금 메꾸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져서 땅을 파 보았습니다.(업체에 의뢰함)

파내려가다 보니 각종 쓰레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어,카페트,쇠파이프등..뭔가 잘못된것 같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주인에게도 물어봤지만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고..

최초로 집을 지은 업체를 수소문 해봤지만 이미 없어진 회사라고 하네요.

복구 비용만 십만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비용을 마련하기도 막막하고..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할지..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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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24/2021 5:20:14 PM

"1991 년부터 조지아 부동산 법은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경되어, 집을 사고 묻힌 잔해 Buried debris, 싱크 홀에 관하여 공개 disclose 해야 하며 . . ."


"조지아에서는
1990 년대부터 쓰레기를 묻고 쓰레기를 쌓는 것이 불법 이었지만, 건축업자의 불법이 증명되어도 최대 $1000.00 의 벌금이 부과되어 일단 지불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 . ."

(Georgia Code Title 12. Conservation and Natural Resources § 12-4-145)


GEORGIA SINKHOLE LAWS < - - - 웹사이트 참조하세요.

https://www.wsbtv.com/news/local/buried-trash-sinking-land-and-no-help-homeowners/138209266/

Home Insurance 회사, 해당지역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도 상담하셨겠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26/2021 11:59:41 AM

이런 경우가 남가주 즉 캘리포니아에서도 몇곳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일 개개인의 집이 아닌 커뮤니티내 단지전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CLASS ACTION으로 빌더를 고소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 걸로압니다. 그때에도 파운데이션 공사지 쓰레기를 매립하고 진행했던 곳이었는데 대략 40여년 지나고 나서 연쇄적으로 여러곳에 문제가 일어났던걸로압니다. 이런경우 가장좋은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되 가능하면 옆집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고 분양된 업체나 빌더가 같은경우 여러하우스 오너가 같이 일을 진행하시는 편이 유리할것 같습니다. 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날씨가 변화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수 있다고봅니다. 아마도 일반 보험에서 커버리지로는 안될거고 유사한 경우의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를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으로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23/2021 7:42:21 PM
집의 기초에 지장이 없으면, 몇 트럭의 흙을 사서 매꾸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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