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동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j**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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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5/2012 8:34:19 PM
안녕하세요
여쭤볼께있어서 글 올립니다.
노동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소정의 샐러리와 함께 실적발생에대한 10%의 커미션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실적에 대한 커미션의 일정금액을 목표액 미달성시 패널티 조항을 두어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혹시 미국법에 저촉되는것은 아니지요?
궁금합니다...전문가의 좋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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